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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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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7. 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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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효력 정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 없어"
처분 효력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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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쿠팡 본사./연합뉴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4일 쿠팡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아울러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처분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멈춘다.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이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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