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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인 줄 알았는데”…성형외과 ‘후기 뒷광고’ 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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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7. 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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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모델에 수술비 할인해주고 '자발적 후기'처럼 게시
공정위
수술비를 할인해 주는 대가로 작성하게 한 성형수술 후기를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 후기인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속인 성형외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홍보 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의료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 병원 홈페이지 등에 성형수술 후기를 게시하도록 한 3개 성형외과(뷰성형외과·에이비성형외과의원·디에이성형외과)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모델을 모집한 뒤 수술비 할인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 등에 수술 전 상담 후기와 수술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후기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홍보 모델들이 작성한 수술 후기를 하나의 게시물로 취합·편집해 병원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는 표시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들 성형외과는 수술 후기 광고를 위해 홍보 모델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서류심사를 거쳐 홍보모델을 선발한 뒤 후기 작성을 포함한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계약기간 동안 후기 작성 시기와 글자 수, 전·후 사진 첨부 여부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경제적 대가 없이 실제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라고 오인하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성형외과 선택 과정에서 온라인 수술 후기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성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령과 위반 사례를 안내하며 법 준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플랫폼 등 다변하는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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