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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아 훈방 조치됐지만, 재난 대응 기간 군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방의회 수장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을 두고 공직자의 책임 의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아시아투데이가 확보한 목격자 진술과 경찰청 112 신고 접수 내역에 따르면 백 의장은 지난 9일 오후 8시께부터 부여군 홍산면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오후 9시 50분께까지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는 "백 의장이 소주와 폭탄주를 여러 잔 마시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후 백 의장은 홍산농협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옥산면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목격한 주민은 오후 9시 49분 43초 112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본지가 입수한 경찰청 112 신고 접수 내역에는 접수번호 2328번으로 홍산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경찰이 측정한 백 의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에는 미치지 않아 형사처벌 없이 훈방 조치됐다.
법적 처벌은 피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재난 대응 기간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보여준 처신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백 의장은 지난 1일 제30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군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군민과 함께 걸어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의장 취임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집중호우 재난 대응 기간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책임 있는 자세'와 실제 처신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주민은 "집중호우로 밤새 침수 피해를 걱정한 주민들이 많았다"며 "군민을 대표하는 의장이 술자리를 가진 데 이어 직접 운전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재난 상황일수록 법적 기준보다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군민들은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오래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의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당일 집중호우 대응 현장을 모두 둘러본 뒤 동료 의원들과 고생했다는 의미로 맥주 한 잔 정도 마셨다"며 "시골이라 그 시간에는 택시를 잡기 어려워 직접 운전해 귀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뒤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술을 마신 사실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 처신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