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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격차 690원까지 좁혔지만 합의 불발…소상공인 위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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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7. 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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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수정안…노동계 1만1220원·경영계 1만530원
소상공인 대표 사용자위원 2명 회의장 떠나…"2% 넘는 인상안 동의 못해"
막바지로 접어든 최저임금위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격차를 690원까지 줄였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인상률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소상공인 측 사용자위원 2명이 추가 수정안 제출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막판 협상에 진통이 이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노사는 7·8·9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시했다. 7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0.0% 오른 1만1350원을, 경영계는 1.6% 오른 1만490원을 냈다. 양측 격차는 직전 6차 수정안의 990원에서 860원으로 줄었다. 이어 8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1250원, 경영계는 1만520원을 제시했다. 각각 올해보다 9.0%, 1.9% 높은 금액으로, 격차는 730원까지 좁혀졌다.

9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1만1220원, 경영계가 1만53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8.7%, 경영계는 2.0% 인상안이다. 양측 격차는 690원으로 줄었다. 최초 요구안 당시 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동결안인 1만320원 사이 1680원이던 격차가 절반 이하로 좁혀진 셈이다.

다만 경영계 내부에서도 추가 인상안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됐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이기재 위원과 금지선 위원은 9차 수정안 제출 과정에서 회의장을 떠났다. 이들은 "2% 이상 인상은 어렵다"며 "9차 수정안을 제출하면 2%를 넘는 인상안에 동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회의장을 나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심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이 추가 수정안 제출에 반발해 중도 퇴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부담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예년과는 다른 과감한 인상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소득 확대가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한 직접적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측도 체감 물가를 반영해야 한다며 저율 인상에 반대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외식 물가, 쌀값, 기름값, 월세 등 필수 고정비가 올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의 직간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 범위가 넓어지고 추가 인상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현장의 지급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법정 시한을 넘겼다는 압박감에 쫓겨 현장 지급 능력을 초과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근로장려금과 생활안정 지원 등 정부 사회안전망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추가 접근을 요구하면서도 아직 심의촉진구간은 제시하지 않았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주인은 노동자와 사용자"라며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상태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하지만 올해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끝났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는 만큼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노사가 9차 수정안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합의가 어려울 때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이다. 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해당 범위 안에서 최종안을 내고, 합의가 불발될 경우 표결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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