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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특검법’ 당론으로 발의…제3자 추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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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7. 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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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은 야당도 주장한 사안…협의할 것"
"특검 핵심은 공정성…정치 이해관계 배제 중요"
[포토]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특검법 제출'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김성회-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9일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 관리 부실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9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특별검사 추천 권한은 제 3자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김성회·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 관리 부실과 관련 의사결정 과정, 전산 오류 및 개표 관리 부실, 선거 물품 관리 위반, 외유성 출장과 채용 비리 등 방만 운영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특검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3자 추천 방식을 채택했다. 특별검사는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추천기관은 추천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파견 검사 30명,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 규모다. 20일 준비 기간을 거치고 90일 이내로 수사 기간을 정할 생각이다. '몇 회에 한 해 연장' 규정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야당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선관위 특검은 야당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안이다. 당연히 협의를 1순위에 넣고 열어두고 논의할 것이다. 본회의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협상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다. 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국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도록 수사하기 위해 추천 절차부터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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