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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사 격차 990원까지 좁혔지만…결론은 다음 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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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7. 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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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노동계 1만1450원·경영계 1만460원 6차 수정안 제출
공익위원, 촉진구간 제시 유보…노사 추가 접근 유도
여전히 큰 노사 입장차...얼마까지 좁혀질까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요구안 격차를 1000원 아래로 좁히며 접점을 시도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곧바로 제시하기보다 노사 자율 협상에 무게를 실으면서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 논의로 넘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5차 수정안에 이어 6차 수정안까지 잇따라 제출하며 논의에 속도를 냈다. 노동계는 시급 1만1450원, 경영계는 1만460원을 각각 6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양측 격차는 990원으로, 앞서 제출된 5차 수정안의 격차 1060원보다 70원 줄었다.

노동계는 5차 수정안으로 1만1500원을 낸 뒤 6차 수정안에서 다시 50원을 낮췄다. 최초 요구안 1만2000원과 비교하면 550원 인하한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0.9% 높다. 경영계는 5차 수정안 1만440원에서 20원 올린 1만460원을 6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인 동결안보다 140원 오른 것으로, 올해보다 1.4% 인상한 수준이다.

노사가 수정안을 거듭하며 입장 차이를 줄이려 했지만 합의까지는 거리가 남아 있다. 노동계는 여전히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이유로 1%대 인상률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노사 간 입장차는 뚜렷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수출 중심의 회복이 곧바로 내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노동자의 생계는 물론 민생경제의 내수 회복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낮은 임금이 아니라 최소한 다음 달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숨구멍을 열어달라는 절박한 외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경영 현실을 들어 인상 자제를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약 3.5배 빠르게 올랐다"며 "최저임금까지 또다시 인상된다면 현장은 폐업과 고용 조정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심의 법정 시한이 지났지만 시간에 쫓겨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가장 취약한 업종의 지불 능력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추가 접근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익위원은 가급적 최후의 순간까지 노사 양측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릴 예정"이라며 "노사 양측의 속도감 있는 접근이 원활하게 진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하는 절차다. 노사 합의가 무산될 경우 공익위원이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양측 안 또는 공익안에 대한 표결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미 법정 심의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긴 상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제기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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