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최임위 막판 협상…공익위원 촉진구간 제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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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는 5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경영계는 1만440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500원 낮춰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1.4% 오른 수준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최초안보다 120원 올려 1.2% 인상안을 냈다. 앞서 4차 수정안 기준 1290원이던 양측 격차는 5차 수정안 제출 이후 1060원으로 줄었다.
노사가 요구안 간극을 1000원 안팎까지 좁히면서 심의는 사실상 막판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심의가 진행된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담은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 안에서 추가 협상이나 표결이 이뤄진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익위원은 가급적 최후의 순간까지 노사 양측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릴 예정"이라며 "노사 양측의 속도감 있는 접근이 원활하게 진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뿐 아니라 내수 회복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수출 중심의 회복이 곧바로 내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노동자의 생계는 물론 민생경제의 내수 회복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낮은 임금이 아니라 최소한 다음 달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숨구멍을 열어달라는 절박한 외침"이라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약 3.5배 빠르게 올랐다"며 "최저임금까지 또다시 인상된다면 현장은 폐업과 고용 조정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심의 법정 시한이 지났지만 시간에 쫓겨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가장 취약한 업종의 지불 능력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제기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하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만큼 추가 협상 과정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 중재나 표결 수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