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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의 진입을 막는 시위 참가자를 경찰이 떼어내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현장 조사를 하러 온 국조특위의 진입을 저지하겠다며 '영장 없이는 안 된다'고 서로 팔짱을 낀 채 대치하다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갔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제 해산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이동 조치"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