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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원안보 경보 ‘하향’…원유 ‘경계→주의’, LNG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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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승인 : 2026. 06. 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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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0시부터 적용 예정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하향<YONHAP NO-7405>
30일 정부는 미국·이란 종전 합의와 에너지 수급 안정세를 반영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하기로 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의 한 휴게소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직원의 모습./연합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중동 지역 긴장 완화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흐름을 반영해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한다.

산업통상부는 다음 달 1일 0시부터 원유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추고, 천연가스(LNG)는 현 '주의' 단계 경보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단계적으로 재개되면서 국내 원유 도입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전쟁 발발 이후 페르시아만에 정박했던 한국향 유조선 7척 중 6척이 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이동 중이며, 국제 해상안보 평가도 위험 수준이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중동 지역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에너지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가 남아 있다고 보고 원유 경보를 완전 해제하지 않고 '주의' 단계로 관리하기로 했다.

천연가스의 경우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에도 대체 물량 확보와 현물 구매 확대 등을 통해 수급이 안정화됐고, 국제 가격도 급등세 이후 진정되면서 경보 해제가 결정됐다.

산업부는 이번 조정에 맞춰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 확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제도, 비축유 스와프 등 긴급 수급 조치도 당초 기한대로 30일 종료한다.

다만, 보건의료와 생활필수품 등은 아직 병목 현상 우려가 남은 만큼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은 일몰 기한인 8월 26일을 유지하고,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규정은 다음 달 이후에도 당분간 조치를 이어간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상황이 전면 정상화돼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 과도한 불안이나 낙관을 경계하고 수급 및 가격 점검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며 "우리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입선 다변화 등 자원안보 강화 정책들을 장기적 시각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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