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전반의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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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영풍전자 사업장에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아직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성광테크놀로지 사건이 애초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됐다가 최근 재신고가 접수된 사안"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본사 현장조사를 마치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맞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특정 협력사와의 실제 법적 분쟁 및 신고에서 비롯됐다. 영풍전자의 202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풍전자는 현재 협력사인 성광테크놀로지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가액은 5억원 규모로, 당초 법원 조정을 거쳤으나 불성립되면서 현재 본안 소송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영풍전자의 불공정 행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에도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한 뒤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법정 지급기일 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영풍전자의 하도급 업체 갑질 논란은 실적 부진이 주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2022년 720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던 영풍전자는 2023년 매출이 4672억원으로 급감했고, 2024년 1844억원에서 2025년에는 975억원으로 1000억원대가 무너졌다. 영업이익은 2023년 106억원의 흑자에서 2024년 411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고, 2025년에도 354억원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매출이 대폭 줄고 영업손실이 누적되자, 그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풍전자 입장에서도 이번 조사는 뼈아프다. 갑질이라는 도덕성 문제와 함께, 공정위의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징금 등 처벌은 적자를 지속하는 영풍전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번 의혹으로 인해 영풍그룹의 도덕적 해이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영풍그룹의 계열사 인터플렉스 역시 스마트폰 부품 위탁 공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하청업체에 수백억원대 피해를 입혀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여기에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폐수 불법 배출, 독성 가스 누출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 등의 사례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계열사의 제재 이력에 더해 이번 영풍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까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한 일탈을 넘어선 그룹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며 "그룹 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