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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외매출 ·투자부동산 등 ‘4대 회계이슈’ 점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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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성 기자

승인 : 2026. 06. 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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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도입 후 452개사 중 101개사 회계위반 적발
지정학 리스크 속 국외 매출 등 집중 점검
투자자 보호 위해 투자부동산 항목 최초 편입
.
/금융감독원
내년부터 금융당국은 상장회사들의 국외 매출과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21일 금융감독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를 선정해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이 지정한 4대 핵심 이슈는 국외 매출 및 매출채권 회계처리·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의 적정성·투자부동산 회계처리·충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과 우발부채 공시 등이다. 금감원은 상장회사의 올해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대로 오는 2027년 중 대상 회사를 선정해 본격적인 중점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장회사의 잘못된 재무정보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한 후 매년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선정해 공표해왔다.

중점심사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2개 이슈에 대해 452개사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다. 이 중 22.3%에 달하는 101개사에서 회계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위반 정도가 중한 45개사(44.6%)에는 과징금 부과 등 중조치가 내려졌다.

주목할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중점심사 대상이 된 '투자부동산 회계처리'다. 그간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한 번도 이슈로 지정된 적이 없었으나 이번에 포함됐다. 임대수익 목적인 건물의 일부를 유형자산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공정가치 관련 주석 공시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국외 매출'과 원자재 가격 변동과 맞물린 '재고자산 평가손실'도 주요 점검 대상에 올랐다. 수출 비중이 높은 의약품, 전자부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익 인식 시점의 적정성과 저가법 적용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소송 패소나 연대보증 등 부실 위험을 주석에서 누락하거나 간과하기 쉬운 '충당·우발부채'도 전 업종을 대상으로 검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성실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되, 고의적인 부실 기재나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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