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의료 현장 의견 수렴"
필수의료 법적 부담 완화·배상보험료 대상 확대
응급의학회 "법적 부담 완화 등 정책 방향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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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호남권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은 올해 3~5월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실시됐다. 사업에 참가한 3개 시·도는 효율적인 환자 이송을 위해 질환·상황별로 이송 지침을 재정비하는 한편, 광역상황실 활용과 우선수용병원 지정 등 이송 지연 대비 방안을 사전 정리 후 공유했다.
지역마다 성과도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에서는 6개 응급의료기관 당직 의사와 구급대, 광역상황실이 공유하는 '중증응급환자 이송 병원 결정 위원회(FLT)'를 구성해 총 27건의 이송 지연 사례에 대응했다. 전북은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적극 활용, 구급대의 병원 선정 시간을 전년 동기 대비 3분 15초 줄였다.
복지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오는 9월까지 사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2일 경북대병원에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 해당 지역 내 이송지침을 논의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전남 동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시범사업 성과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9월까지 전국으로 확산하고,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공포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공익성을 고려,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을 신생아, 응급 분야까지 확대해 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전담전문의도 지원한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의료계에서도 호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라며 "시범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응급의료법 개정에 충분히 반영해 우리 응급의료체계, 이송체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올바른 방향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