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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본격 가동…미래형 도시 재탄생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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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6. 05. 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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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지구 현황도. /인천시
인천광역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역 내 노후 계획도시의 대대적인 체계적 정비에 나선다.

그간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광역적 정비와 대규모 이주대책 문제를 특별법을 통해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현재 구월, 연수·선학, 만수1·2·3, 갈산·부평·부개, 계산지구 등 총 5개 지구를 대상으로 '2035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주거환경 정비를 넘어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도시 공간 구조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도시정비법'은 단지별 재건축 등 소규모 정비에는 적합했으나, 1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고밀 주거단지의 체계적인 정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조성 후 20년이 경과하고 100만㎡ 이상의 면적을 갖춘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인천에서는 구월, 연수·선학, 만수1·2·3, 갈산·부평·부개, 계산지구 등 5개 지구가 이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기본방침에 발맞춰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재구조화와 효율적인 이주대책을 포함한 단계별 정비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강력한 인센티브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의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이 면제 또는 완화되며,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각종 부담금 감면과 함께 건축·도시·교육·환경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심의'로 처리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조합, 신탁사,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단일사업자 방식'과 기획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PM)' 제도도 도입된다.

가장 큰 난제였던 이주대책은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 체제로 전환된다.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공공기여금 등으로 환수해, 이를 기반시설 설치 및 이주단지 조성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시 기반은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성을 위해 오는 6월1일까지 '선도지구' 공모 접수를 마감하고, 주민 참여도와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8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어 7월 중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에는 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과 기본계획 수립은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후화된 계획도시들이 성공적으로 미래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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