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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웹하드 내 불법 콘텐츠를 대량 게시한 업로더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을 통해 상습 업로드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디지털포렌식 기반 전자기록 분석이 활용됐다. 수사대는 보호원의 기술 지원을 받아 피의자 신원을 특정했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검거에 성공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실직자나 주부 등 일반인이었다. 이들은 총 48개의 웹하드 계정을 활용해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동 업로드가 가능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대량 게시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한 피의자는 웹하드 15곳에서 약 62만 건의 콘텐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은 약 1억2000만 원 규모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3개에서 최대 15개의 계정을 동시에 운영하며 장기간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육체적 부담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범행을 지속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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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현행 저작권법상 영리·상습 침해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문체부는 향후 불법 게시자뿐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수익을 얻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불법 콘텐츠 유통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소액 수익 목적이라도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