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권, 공공복리 위해 제한 가능"
19일까지 2차 사후조정… 파업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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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노동권과 기업경영권, 정당한 노동 대가와 주주 이익,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가능성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노동권과 경영권이 모두 헌법 질서 안에서 존중돼야 한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힘이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했다. 이어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와 투자자의 이익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결과를 지켜보며 메시지 방향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노사 자율 해결과 상생 성과를 부각할 수 있지만, 결렬될 경우 정부가 국민경제 피해 차단을 명분으로 '긴급조정' 검토 등 대응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