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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잡는다…7개 기관 뭉친 ‘불법 의약사범 합수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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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5. 18. 16:09

서울서부지검에 30명 규모 설치
수사·범죄수익 환수 등 '원스톱'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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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송의주 기자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검사·검찰 수사관 4명, 경찰관 7명,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권 등 파견 인력 18명을 포함해 모두 30명 규모로 꾸려졌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운영은 불법·과잉 진료로 이어져 건강보험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속·기소돼 환수 결정이 내려진 불법 의료기관은 모두 1805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이 부정 수급한 금액(환수 결정액)은 무려 2조9162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실제 징수된 금액은 2563억원으로, 환수율은 고작 8.79%에 불과하다.

이에 합동수사팀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비급여 과잉 진료, 보험금 거짓 청구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수사부터 불법 재산 환수까지 걸리는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라며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과 신속한 처분으로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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