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공급 확대 목적…신축은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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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부동산 시장에서의 고질적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경우 근로 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할 수 있게 해주는 '네거티브 기어링'과 주택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폐지한다.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이날 연방 예산안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보다 부동산 투자로 얻는 불로소득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기어링은 그동안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대표적인 절세 창구로 이용됐다. 이날 이후부터는 부동산을 구입해 손실을 보더라도 임대료 등 해당 부동산 수익이나 향후 매각 이익에서만 그 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
바뀐 양도소득세 제도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금을 50% 감면해주던 방식 대신 원가 기준 지수화 제도로 대체한다. 이는 부동산 구입 이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그보다 더 증가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양도소득에는 최소 30%의 실효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을 보유한 이에게 무주택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건설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도로, 수도, 하수도 등 기반 시설 확충에 20억 호주달러(약 2조1000억원)를 투입해 향후 10년간 약 6만5000채의 주택 공급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청년층의 사회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6000만 호주달러(약 640억원) 규모의 ‘국가 청년 주택 보조금’도 신설한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자 수요가 기존 주택에서 신축 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공급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