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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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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5. 08. 12:22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54)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조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으며, 횡령·배임액은 검찰이 추산한 200억원 규모에서 20억원으로 줄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2017년 계열사 한국르리시전원스(MKT)에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면서 다른 제조사들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회사에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친분으로 MKT 자금 5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주고, 법인 카드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삿돈 75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MKT를 부당 지원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에 대해선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무죄로 봤다.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기고, 계열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리스하는 등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이 최종 확정한 횡령·배임 액수는 모두 20억원 수준이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 회장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선고는 검찰이 2023년 3월 조 회장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1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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