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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국타이어, 담보 없이 ‘조현범 지인회사’ 50억 대출”…재판부도 “왜 검토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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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7. 26. 15:38

상무 A씨 증인 출석…檢 "50억, 지인회사 1년 영업이익보다 커"
"담보도 없이 대출 판단한 이유?"…A씨 "흑자전환 보고 긍정적"
재판부도 "당시 집유기간, 법적 검토 왜 안했나"…A씨 "계열사가 할거라 생각"
조현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연합뉴스
'지인 회사'에 회삿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에게 검찰이 "담보도 없는데 왜 대출을 해줬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법적 리스크 검토 등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진행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검찰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한국타이어 사업전략팀 상무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사건 당시 A씨는 계열사 관련 전략·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에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자금 50억원을 지인 회사인 현대차 1차협력사 리한에 대출해줄 때, 대출 가능 여부를 검토하거나 리한·MKT 측과 연락하는 역할을 맡았다.

검찰이 "조 회장이 지난해 2월께 집무실로 불러 '리한에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주는 게 가능한지 검토해봐라'고 지시한 적 있는가"라고 묻자, A씨는 "그렇다"며 "이후 리한 측에서 회사 사업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줬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도 확인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A씨가 "보지 않았다"고 말하자, 검찰은 "회사의 재정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감사보고서 아닌가"라며 "리한의 감사 의견은 '거절'이었고, '자본잠식'도 지속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리한 측에서 '담보로 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물건 등이 없다'고 한 것을 알면서도 50억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줬다"면서 "해당 금액은 리한의 1년치 영업이익보다 많다. 담보도 없이 어떻게 대출을 판단한 것인지"를 물었다.

A씨는 "다른 자료에 재무제표가 있어 그것으로 확인했지만, 감사의견이 거절이었는지는 몰랐다"며 "담보가 없었지만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흑자전환한 것을 보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당시 조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투자 등을 검토할 때 법적 리스크가 여부를 확인할 거 같은데,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왜 이렇게 진행 했는가"라고 질문했다. A씨는 "제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대출에 대한 법적인 부분은 MKT 측이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 회장이 해당 대출을 강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을 전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회장이 '대출을 해라'가 아니라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는지 △'영 아니다 싶으면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지 △조 회장이나 A씨가 단독 결정한 것이 아닌 MKT도 검토한 것인지 등을 물었다. A씨는 모두 "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배임수재로 추가 기소된 조 회장의 재판 병합 여부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병합 신청을 했다. 변호인 측에서 관련 의견을 주면 해당 재판부와 논의해서 병합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20~2021년 지인인 박지훈 리한 대표에게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MKT의 자금 약 50억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7년 MKT의 약 875억원 상당의 타이어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약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회삿돈으로 고급 외제차 5대를 사적 사용하거나 이사비 등을 대납한 혐의도 적용됐다.
임상혁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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