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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법원은 7일(현지시간) 2대 1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시행한 전면 관세 조치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연방대법원이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 상당 부분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해 다시 도입한 관세 정책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통령령은 의회가 규정한 의미의 '크고 심각한 미국 국제수지 적자'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974년 무역법 제122조는 특정 조건 충족 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의 전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례에서 행정부가 해당 요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에게 부과된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이미 납부된 관세도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이번 판결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에게만 우선 적용되며 다른 수입업체들에 대해서는 오는 7월까지 관세가 유지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유지할 수 있는 주요 관세 수단은 특정 산업군 대상 관세 정도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추가 관세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