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고용률 3.10%로 법정 기준 도달…증가분 대부분 민간이 견인
대기업집단 2.56%·공무원 2.85% 그쳐…교육청 공무원은 1.91%에 머물러
|
고용노동부는 29일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27%로 전년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30만9846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192명 늘었다.
의무고용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등 모두 3만3452곳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기업 3.1%다.
민간기업 고용률은 3.10%로 전년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민간기업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 증가분 1만1192명 가운데 민간기업 증가분이 9507명을 차지했다.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06%로 전년보다 0.09%포인트 올랐다. 2022년 2.77%, 2023년 2.88%, 2024년 2.97%에 이어 상승세가 이어졌다. 다만 대기업집단 고용률은 2.56%로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을 여전히 밑돌았다.
공공부문 고용률은 3.94%로 전년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공공기관 고용률은 4.17%, 정부부문 근로자는 6.09%로 의무고용률을 웃돌았다. 반면 공무원 고용률은 2.85%로 전년과 같았다. 특히 교육청 공무원 고용률은 1.91%, 헌법기관은 2.86%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기업의 고용률이 2.13%로 가장 낮았다. 2021년 2.35%에서 2024년 2.05%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반등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100~299인 기업은 3.46%, 300~499인 기업은 3.47%, 500~999인 기업은 3.51%였다.
장애인 고용 구조도 다양해졌다. 전체 장애인 노동자 가운데 중증 장애인 비중은 37.5%, 여성 장애인 비중은 29.3%로 높아졌다. 정신적 장애 유형 비중은 23.1%로 처음으로 20%를 크게 넘어섰다.
정부는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 실태를 파악하고 통합컨설팅과 직무 발굴 등을 통해 고용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50~99인 기업에는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신규 채용 시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민간기업이 제도 시행 35년 만에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노동시장의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중증·여성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 유형 노동자 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