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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월드 이사장, 인사청탁성 지시·업추비 부당집행 적발…노조 “즉시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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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4. 27. 17:14

노동부 감사서 인사평정 개입 등 5개 사안 규정 위반 판단
직장 내 괴롭힘도 별도 인정
이병균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연합뉴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이 인사청탁성 지시와 인사평정 개입,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다수의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별도로 인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조합은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의 '한국잡월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 이사장과 일부 본부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였다. 감사는 인사규정·정관·법령 위반, 인사청탁 등 부당한 업무지시, 업무추진비 등 예산 부적정 사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노동부는 감사인력 7명을 투입해 서류 검토와 관련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감사 결과 이 이사장에게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은 크게 5가지다. 비상임이사 선임 관련 부당 지시, 특정 직원 인사평정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부적정 출장 처리, 사전 협약 없는 불용물품 기증,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미이행 등이다.

먼저 노동부는 이 이사장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비상임이사 지원서류를 본부장에게 전달하고 선임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행위가 윤리강령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이사장은 특정인 선임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노동부는 서류를 주고받은 사실을 양측이 인정한 점과 노동부 인사담당에게 선임 여지를 확인해달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 다만 임원추천위원회 등 실제 선임 절차에 직접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사평정 개입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다. 이 이사장은 특정 직원이 낮은 등급(D)을 받은 것을 알고 평가자들을 불러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 이사장이 본부장에게 "D등급을 왜 주느냐"고 발언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자들을 역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서도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자택 인근에서 업무협의 불가피성 입증 없이 사용한 사례 2건, 불참자를 참석자로 포함해 허위 증빙을 작성한 사례 8건 등이다. 특히 2025년 10월 28일 집행 건은 참석 인원을 5명으로 허위 기재해 24만8000원을 사용했으나 실제 참석자는 3명으로 확인됐고, 1인당 한도를 초과한 9만8000원이 환수 대상이 됐다. 이 외에도 특정 직원과의 식사비로 12회에 걸쳐 사용한 43만2600원 등 총 13건 53만600원이 환수 조치됐다.

출장 처리 역시 부적정했다. 공적 업무로 보기 어려운 외부 강연 참석 등을 출장 처리한 사례가 5회 적발됐다. 다만 노조가 제기한 축·조의금 관련 의혹과 업무추진비 카드 불법 현금화, 이른바 '카드깡' 의혹은 객관적 증거 부족이나 사실관계 확인 불가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불용물품 기증은 사전 검토와 협약 없이 이사장과 관련된 특정 선교단체에 물품을 전달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 단체는 방문 예정이 없었으나 이사장의 당일 연락으로 방문해 다른 기관이 가져가기로 했던 물품을 수거했고, 협약은 기증 후 사후에 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이사장이 비위 직원에 대한 고발 필요성을 보고받고도 고발 여부를 판단하거나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점도 고발지침 위반으로 인정됐다.

이와 별개로 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16일 이 이사장의 보고서 훼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방해 등 5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하고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은 출산휴가 중인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 사용을 방해하고, 수행비서 앞에서 보고자료를 찢어버리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잡월드노동조합은 "이사장의 비위가 전방위적으로 확인됐다"며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비위 행위자에게 더 이상 조직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감독기관인 노동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이 이사장에 대해 내려진 조치는 관련 비위를 병합한 '징계' 요구이며, 구체적인 수위는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이 이사장의 임기는 올해 7월 30일까지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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