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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태안군출입언론인엽합 취재결과, 지난 3월 도선관위는 K씨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문자메시지 및 홍보물 내용 중 특정 여론조사 결과가 인용·공표되는 과정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이후에는 K씨가 특정 영상을 상대 후보를 비방 목적으로 제작해 유포 했다며 태안군 선관위에 고발당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10조 등은 후보자·정당에 대한 비방 목적의 영상·사진·글 제작 및 유포해 특정 후보자를 비난, 욕설, 부정적으로 조롱하는 내용, 객관적 근거 없이 이미지를 훼손하는 콘텐츠 온라인(유튜브·SNS·카페·단톡방 등) 포함 모든 매체 유포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비방 영상 유포로 인정되는 경우는 특정 후보자를 범죄자처럼 편집한 영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막·내레이션으로 강조, 후보자의 발언을 부정적 이미지로 유포, 개인 SNS·단톡방에 반복적으로 공유, 타인에게 배포하도록 지시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특히 비방 목적만 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공직선거법 제110조), 허위사실까지 포함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500만~3000만원 벌금(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처할 수 있다고 선거법에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고발인 관계자는 "모 방송사 뉴스 아나운서 멘트와 다르게 유권자들이 오해할 수 있게 영상을 제작해 유포 했다"며 "이는 상대 후보자를 비방목적으로 고의적 제작된 것으로 보고 태안군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안군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진행 중이거나 조치사항은 답변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선관위에서는 태안군수 예비후보 K씨의 첫 선거법 위반 사건을 태안군선관위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 정치권은 불과 60여 일 앞둔 지방선거에서 한 명의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 가운데 또 다시 비방 영상을 고의적 제작 유포와 관련해 고발당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경선 판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