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시작과 끝 쥔 경찰… 독립성 넘어 전문성 확보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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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4년 경찰의 불송치 결정 건수는 53만3544건이었다. 이 가운데 1만4405건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건수는 2025년 58만774건으로 약 5만건이 늘었다.
불송치는 혐의가 없거나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절차다. 경찰이 불송치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책임감도 훨씬 커졌다.
하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권 확대에 비해 내부 통제와 자기 검증 장치는 충분히 보강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과거 검찰의 수사지휘 체계 아래에서는 사건 기록과 법리 판단을 한 차례 더 점검받는 구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경찰 내부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비중이 커지면서 오류를 걸러낼 장치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실무 역량 저하로 인한 송치·불송치 판단 자체를 못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장의 젊은 수사관들 가운데 실무 경험은 부족한데 권한만 커진 경우가 적지 않다"며 "예전처럼 수사 과정에서 혹독하게 배우고 검증받는 구조가 약해진 탓에 사건 핵심을 놓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해 제출해도 기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경찰 출신 변호사들조차 수사기록을 보고 답답해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불송치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권한이 확대된 만큼 점검 장치 역시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불송치 판단이 모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기처럼 경계가 모호한 범죄는 사실관계와 고의 입증에 따라 결론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런 사건은 불송치 판단이 뒤바뀔 여지가 큰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교수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이의신청을 보다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강화된 위원회나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불송치가 자칫 부실수사나 사건 축소로 비칠 수 있어, 외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관리·감독 장치를 만들어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