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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전 대통령 무기징역… 향후 재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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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2. 20. 00:01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내란죄 성립의 두 가지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비록 대통령에게 헌법상 비상계엄권이 있지만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선포해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이 명백한 내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구의 경우 왕이라 하더라도 무력을 동원한 의회 무력화 시도는 내란으로 봤다면서 이후 행정 수반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는 등 촘촘한 제도로 갈등을 풀어갔다고 설명하고 윤 전 대통령의 무력을 동원한 의회 기능의 마비 시도는 내란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폭동' 여부에 대해 폭동을 매우 넓게 해석해서 폭동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물리적 파괴가 빚어져야 폭동인 것은 아니라면서 군대를 국회에 진입시켜 국회의 작동을 방해한 행위 자체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량 결정에 있어서는 형법 제87조(내란) 1호에 따라 내란의 '우두머리'에게 적용되는 사형과 무기징역 중 후자를 선택했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을 뒤흔든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특검이 주장하는 장기 독재를 하려는 구체적 증거가 없고 또 인명 피해가 없도록 노력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없었고 국회의 의결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점 등을 참작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록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변호인단은 해당 행위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닌 고도의 '통치행위'임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계엄 선포가 국가 안보와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헌법 체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아닌 오히려 보호하려는 조치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실제 대규모 살상이나 파괴가 없었으므로 형법상 폭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섣불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 사법 시스템 안에서 법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차분하게 지켜보는 태도다. 이번 무기징역 선고는 비록 절대다수의 야당이 국무위원들과 감사원장까지 탄핵소추하고 무리하게 예산을 깎는 경우라 하더라도, 군의 동원을 통한 국회 무력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엄중한 시각을 보여주지만, 변호인단의 방어 논리 역시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과 상고심 등 상급심 재판 과정은 단순히 형량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사법부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치의 토양도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 만큼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끝까지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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