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변동·유류비 부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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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결과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현행 기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달 간 개시했으나 연말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어 유가 변동에 다시 한번 연장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리터당 57원, 경유 58원, LPG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의 후속 절차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