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후 발표
李대통령, 국회 입법지연 '작심 비판'
"능동 대처 위한 국익 우선정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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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서울 강남3구와 용산 지역 주택에 주기로 했던 '3개월 잔금·등기 유예기간'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점을 반영해 4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이들 지역 외 지역은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당장 실거주가 어려운 주택의 경우 세입자의 임차 기간이 끝나는 기간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의무가 있고 소유자 본인이 거주한다면 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 대상이 아닌 만큼 세입자 거주 유예기간은 관련 대책의 공식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정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5월 9일 종료를 위해 "이번 주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SNS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등록임대주택에 제공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정 기간 내에 팔아야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제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길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하며 국회 입법 지연을 작심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정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더 설득 부탁드린다"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선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 역할을 하는 데 도움 될 것 같다.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도 정론 직필이 본질적 기능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제4부로 평가된다"며 "인정과 보호를 받고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