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된 금융권 지배구조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업계와 학계·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구성하고, 금융권 지배구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TF는 3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금융그룹 최고 사령탑을 선출하는 프로세스를 재정립하는 과정인 만큼, 업계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룹 CEO가 이사회를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 참호를 구축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던 만큼, 지주 회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고, 연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현재 KB·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은 이사회에서 단독 회장 후보를 추천한 뒤, 이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일반결의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일반결의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찬성, 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 출석 요건만 맞추면 됩니다.
반면 지배구조 선진화 TF가 검토 중인 주총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 찬성 등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차기 회장 후보를 결정한 경우 큰 문제 없이 주총 문턱을 넘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사회 결정이 최종 관문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특별결의에서는 주주의 권한이 보다 강화된 만큼, 이사회를 견제할 수도 있고 주주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CEO 후보의 연임을 거부할 수도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담기게 되는 제도에 따라 금융그룹 지배구조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임은 자명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