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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빗썸 사태, 재앙 수준 사고…법 위반 땐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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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6. 02. 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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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빗썸의 대규모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재앙에 가까운 사고"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정보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한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고는 단순한 전산 실수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실제 자산을 보유하지 않아도 장부상 숫자 입력만으로 대규모 가상자산이 생성되고, 그것이 실제 거래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이 안고 있는 근본적 위험이 그대로 노출된 사례"라고 말했다.

빗썸은 지난 6일 고객 유치 이벤트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이를 '2000개 비트코인'으로 잘못 처리해 일부 이용자 계정에 과도한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고를 냈다. 이 가운데 일부 물량은 실제 거래와 현금화로 이어지며 시장 혼란을 키웠다.

이번 사고로 장부상에 생성된 이른바 '유령 비트코인'은 총 62만개로, 시가 기준 약 60조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사고 인지 약 35분 만에 출금을 차단하고 오지급 물량의 99.7%를 회수했지만, 이미 매도된 일부 물량으로 인해 아직 회수하지 못한 가상자산 규모는 약 1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당일 보고를 받은 직후 즉각 상황 파악에 나섰으며, 다음 날 긴급 회의를 거쳐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현재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이용자 피해 규모를 최우선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빗썸의 고객자산 관리 체계와 전산 시스템, 내부통제 설계·운영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 원장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정식 검사로 전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해서도 고객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 정보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유사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들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손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0시부터 일주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 면제와 함께 오지급 사고 당시 빗썸 앱이나 웹에 접속 중이던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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