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기부 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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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139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월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김 전 검사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차서 급하게 자금을 차용한 것일 뿐"이라며 "2024년 1월 출판기념회가 끝난 뒤 3500만원을 상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차용이라고 인식했더라도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확한 반환 약정 없이 제3자가 정치 활동 비용을 대납한 경우 사후에 갚았더라도 정치자금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년 동안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동의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기부 선납을 요청했다"며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엄격하게 정한 기부 방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