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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전기·가스 등의 공과금과 4대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소진공 상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기존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바우처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날과 둘째 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를 운영한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집행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지원사업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나 문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반드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소진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