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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부당계약 적발…“전액 환수·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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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박은영 기자

승인 : 2026. 02. 09. 11:33

낙찰가보다 61% 부풀려 계약… 계약에도 없는 PC 12대 무단 반입 확인
김포도시철도2
김포골드라인
경기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운영사의 부당계약과 예산전용 사실을 적발하고, 부당이득 전액 환수와 관련자 처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운영 위탁사인 김포골드라인SRS㈜가 정보보안설비 교체 과정에서 계약 금액을 무단 증액하고, 계약 외 장비를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김포시는 이를 민간위탁 구조의 허점을 악용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SRS는 국가보안시설 노후 보안장비(UTM) 교체 사업을 진행하며 지난해 10월 4840만원에 입찰을 완료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인 11월, 낙찰업체와의 가격 협상을 통해 동일한 내역과 수량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금액을 7810만원으로 약 61%(2970만원) 증액해 체결했다.

이뿐만 아니라 증액된 계약 금액의 차액을 활용해 계약서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PC 12세트를 무단 반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본래 노후 PC 교체는 김포시가 지급하는 운영관리비 중 '대체투자비' 항목으로 적법하게 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안장비 교체 예산을 전용해 변칙적으로 집행한 것이다.

김포시는 이번 사건이 수탁자의 세부 입찰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지휘·감독의 한계를 악용한 사례라고 보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수탁기관이 독립적으로 집행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예산 남용은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 관리 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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