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대응·사회적 인식 회복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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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 건수는 2014년 419명에서 2024년 764명으로 10년 만에 82% 늘어났다. 남성 피해자 역시 26명에서 6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과거 소수 범죄로 취급되던 노인 대상 성범죄는 갈수록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고성군의 한 주거지에서 8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치매 진단을 받아 인지 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다.
같은 해 2월 경북 구미에서는 70대 남성 C씨가 같은 마을에 사는 90대 여성 D씨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뒤 달아나기도 했다. C씨는 이들 마을의 이장이었다. 범행 사실은 집 내부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드러났다. D씨 가족은 고령인 D씨의 건강 이상 등에 대비해 홈캠을 집 안 곳곳에 설치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노인 대상 성범죄의 증가 배경에 여러 사회적 요인이 겹쳐있다고 보고 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난 반면 1인 가구 등 핵가족화가 이뤄지며 노인들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것이다.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족으로 피해 신고나 적발이 어려워 범죄자가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에 대한 안전 교육이나 예방 시설도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노인 대상 성범죄 증가의) 원인은 공동체 파괴와 고립이다. 과거에는 마을 공동체, 대가족이 활성화돼 성 문제는 체제 안에서 충분히 규제가 됐다. 그러나 이젠 고독하게 사는 노인이 늘어 지속적으로 범죄에 노출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성범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정부는 사회 보장의 주체가 아닌 지원 역할에 그쳐 복지시설에 책임을 떠맡기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는 사업은 물론 인식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