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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 '전환지원금'을 지원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비 100만원과 시비 30만원을 합산해 최대 130만원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부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2월 4일부터 시작되며,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제조·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전자접수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절차는 2월 2일 부천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이번 전환지원금이 단순한 전기차 구매 지원을 넘어, 노후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차량 교체 시점을 맞은 시민에게는 전기차 전환에 따른 초기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해 보급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승용차 150대, 화물차 30대를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시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조금 단가 조정을 통해 승용차 350대, 화물차 40대로 늘렸다.
부천시는 보급 물량 확대를 통해 조기 마감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고, 승용차뿐 아니라 화물차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생활형·생계형 차량 수요까지 반영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교통 부문의 탄소 감축은 물론, 친환경 차량 전환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관심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신설과 보급 물량 확대는 친환경 교통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차 보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