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는 당초 2025년 12월 말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은 고산·삼례·구이·소양 4개 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적용된다. 관내 농업인이 임대농기계를 이용할 경우 1인 1대 기준 최대 2일까지 임대료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물가 상승과 기후변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연장해 영농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