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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카드부터 청년수당까지…서울시, 가족·돌봄 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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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6. 01. 29. 18:27

3건은 서울시 즉시 개선·2건 정부 건의
다둥이 모바일 발급, 다자녀 확인만
GettyImages-jv13509493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다둥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시민의 가족·돌봄 일상을 불편하게 해온 규제 손질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 3건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추진한다.

먼저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서울온) 카드 발급 요건을 개선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다자녀 가정 확인 여부를 거쳐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자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 자격도 정비한다. 더 다양한 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소재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라면 인허가 주체와 관계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치는 시로부터 허가받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만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앙정부 등 다른 기관 허가를 받은 단체는 신청이 되지 않았다.

시는 또 청년수당 참여자가 매월 제출해야만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연속해서 받을 수 있었던 '자기성장기록서'를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예외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청년수당은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나 매월 자기성장기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회차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하지만 가족 사망과 본인 장기 입원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예외가 없어 제도 취지 퇴색 우려가 있어 왔다.

시는 자체 규제 개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개선 과제 2건 에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유·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양육 부담에 공감하고 '발달장애 가정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가능 연령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개선은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실제로 겪어 온 불편을 살피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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