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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은 혐의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됨을 아울러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물가 관련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계 부처의 점검과 대처를 요구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제분 업체 7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담합 혐의를 조사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의혹을 이른바 '서민경제 교란 범죄'로 판단하고 공정위 절차와 무관하게 수사에 돌입했었다. 이에 지난달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