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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업장 감독 9만곳으로 확대…임금체불·산재 ‘즉각 처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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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1. 22. 16:51

임금체불 전수조사·장시간 노동 집중 감독
시정지시 폐지, 위법 적발 시 사법처리 원칙
중상해 반복 사업장·공공부문까지 감독 확대
고용부,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대폭 확대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가운데)과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왼쪽)이 1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를 겨냥해 올해 사업장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감독 대상은 지난해 5만2000곳에서 9만곳으로 늘어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대신 즉각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에 나선다.

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분야 4만곳, 산업안전 분야 5만곳을 감독한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도 확대해 현장에서 드러나는 위법과 위험의 구조적 원인을 함께 점검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체불, 공짜·장시간 노동, 취약계층 보호 등 3대 분야에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임금체불은 신고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1년간 두 차례 이상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 이후에도 체불이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수시·특별 감독으로 단계적으로 조치한다.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감독도 대폭 늘린다. 공짜·장시간 노동 감독 대상은 연 400곳으로 확대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중점 점검하고, 교대제 운영 사업장과 특별연장근로가 반복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살핀다. 농·어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합동 감독을 실시하고, 대학가 편의점·카페 업종을 중심으로 청년 노동자 방학 기간 집중 감독을 벌인다.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비정규직 차별 여부에 대한 감독도 포함됐다.

그간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에 대한 근로감독도 새로 추진한다.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서 임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독도 확대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 인력과 장비를 크게 늘린다. 산업안전 감독관은 2095명으로 확대되고, 전국 70개 패트롤팀과 드론 50대를 투입해 고위험 작업 현장에 대한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즉각 제재하는 원칙을 적용해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시정조치 위주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폐지하고, 모든 점검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로 꼽히는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도 신설된다.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중상해가 반복 발생한 사업장은 집중 감독 대상이 된다.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 지원 후 단속 원칙을 적용한다. 재정·기술 지원과 계도를 우선 제공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집중 점검으로 전환한다. 안전일터 지킴이 1000명을 투입해 초소형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반면 중·대형 사업장에는 전담 관리 체계를 적용해 산재 발생 시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장 감독의 수준을 높이겠다"며 "노동과 산업안전의 위험 격차를 줄이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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