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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의 실효성 ‘보완수사권’은 빠져…사건 경합땐 ‘중복수사’도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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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1. 12. 18:06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 정부안
강경파-신중파 팽팽 결정 유보
시행 9개월 앞 현장 혼선 불가피
국무총리실, 중수청·공소청 법안 마련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2일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담기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공소 유지의 실효성을 좌우할 명확한 규정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중수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사건 경합 조정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제도 시행 9개월여 앞두고 현장 혼선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의 최대 쟁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공소청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과 달리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한의 성격이 다르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청 설치 법안에 따라 수사개시를 할 수 없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직접 인지수사를 구조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권은 검사의 마지막 남은 직접 수사권이 될 수 있다.

정부 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권한이 커진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로 '남겨야 한다'는 신중파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소청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보완수사 우수 사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보완수사가 여전히 유효한 제도이며, 공소청 체제에서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쥐고 있지 않으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하며, 보완수사권으로 발생할 문제는 감찰 등 제도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 시 이를 조정할 장치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정부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사건 이첩을 요청하거나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 간 중복수사가 이뤄질 경우 주도권 다툼으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실제 경찰·공수처와의 조율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2·3 비상계엄 당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각자 주장한 일이다. 사건 초기 중복수사로 주도권 경쟁이 붙다가 결국 공수처로 수사가 일원화됐다.

이같이 중복수사를 해소하기 위해선 형사소송법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4에 따르면 동일 범죄사실을 수사할 때 검찰이 경찰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우선권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중복수사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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