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홈페이지에서 해외 재(재)보험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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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원보험사는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보험사에 위험의 일부·전부를 이전한다.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간 보험계약자의 정보가 재재보험사까지 공유되기 어려워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재재보험 계약을 하려면,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직접적인 연락이 사실상 불가해 정보제공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다.
앞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으며,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재보험사나 재재보험사가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지만, 보험 가입용으로만 쓸 수 있다. 특히 광고나 마케팅 등 사용에는 엄격히 금지된다. 해외 재(재)보험사인 경우 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해외 재보험사 및 소재 국가들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되면, 보험사의 위험이 분산돼 보험금 지급이 더욱 안전해질 전망이다.
원보험사와 해외 재재보험사와 계약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면, 한국의 미국 NAIC(미국보험감독관협의회)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인증은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지급능력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한국이 인증받게 되면 미국 재보험 인수 시 담보금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NAIC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을 통해 국내 보험사의 미국 재보험시장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