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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9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설령 대법원에서 환급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재무부가 이를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8일 기준 미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이 7740억 달러(약 1130조 원)에 달한다며, "환급 자금이 하루 만에 일시에 빠져나가는 상황은 아니다. 몇 주에서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에 걸쳐 집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 환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미국 정부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약 1500억 달러(약 2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당초 연방대법원의 이번 사안에 대한 판결 선고가 9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판결이 늦어질수록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논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내다봤다. 그는 설령 관세가 무효로 판단돼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절차만 번거로울 뿐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기업들이 헛심을 쓰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더라도 '전면 무효' 또는 '전면 유효'와 같은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보다 복잡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급 절차 역시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설령 우리가 관세 환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문제는 없다.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만약 발생한다 해도 기업들이 얻을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코스트코가 과연 고객들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