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에도 반론 청구 확대
사실관계 상관 없이 청구 남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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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지난달 19일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법안 발의에는 노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입법 의지가 큰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자 출신인 노 의원이 앞장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반론 청구권 대상을 현행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서 '언론보도 등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로 확대했다. 의견·평가적 보도로 인해 침해된 명예·인격에 대해서도 반론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다르게 권력자의 자기 비호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보도는 크게 사실 제시와 의견 표명으로 이뤄진다. 이 중 언론이 의견을 표명하는 사설이나 칼럼, 논평의 경우 고위 공직자나 기업자 등 기득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개정안은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모든 영역에서 반론 보도 청구권을 열어둠으로써, 언론중재 신청이 남발돼 결과적으로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력자 비판 방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 정부여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서도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와 '전략적 봉쇄소송'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이 언론에 '이중 자물쇠'를 채우고 있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도 새로 규정하고 있다. 허위보도는 '언론보도 중 허위의 사실 또는 본래의 의미와 달리 오인토록 변형된 정보가 포함된 기사 또는 제작물'로, 허위·조작보도의 경우 '허위보도 중 보도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기사 또는 제작물'로 정의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보다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의적 판단에 의한 위헌적 공권력 행사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 검토에 참여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신문협회는 "공익적 논평이나 비판 등을 회피하게 돼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의견·평론 기사에 대한 반론 적용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