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09~2010년 포탈, 공소시효가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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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타이어뱅크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나 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면소란 공소가 부적당하다 판단되면 사건 실체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종결하는 재판을 의미한다.
김 회장은 본인 소유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판매점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종합소득세 39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약 9천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측은 명의 위장을 두고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2019년 김 회장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2025년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면서 김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