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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형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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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1. 08. 19:23

본인 소유 대리점, 판매점주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
대법 "2009~2010년 포탈, 공소시효가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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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연합뉴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최종 형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김회장은 탈세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6여년에 걸친 재판 결과 탈세액은 80억원에서 39억원까지 감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타이어뱅크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나 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면소란 공소가 부적당하다 판단되면 사건 실체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종결하는 재판을 의미한다.

김 회장은 본인 소유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판매점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종합소득세 39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약 9천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측은 명의 위장을 두고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2019년 김 회장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2025년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면서 김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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