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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헌 논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폐기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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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12. 23. 00:00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단순 실수까지 징벌 배상 대상' 등으로 수정되면서 헌법이 규정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규제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수정'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23일로 하루 늦추기로 했다. 대통령실까지 우려를 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불과 하루 만에 재수정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급하게 수정·재수정을 번복하며 '졸속 입법'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 받은 바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던 '단순 실수나 오인에 따른 허위 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조항이다. 법사위는 또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폐지 검토를 지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까지 일부 되살린 것이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원래 과방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전환해 적용 요건을 엄격히 했지만, 법사위는 이를 삭제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부랴부랴 늦추면서 재수정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허위 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허위와 조작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특히 권력 감시가 주기능인 언론에 대해 고액 민사 책임 해결 방식은 결국 권력자용 '입틀막' 언론만 양산하게 될 게 분명하다.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수정과 재수정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허위 정보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많다.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제도 등 사후 구제 수단이 있어 크게 서두를 일도 아니다. 민주당의 '과속 속도전'의 목적이 의심받는 건 당연하다.

민주주의 사회는 모든 표현에 대한 포용이 그 본질이다. 허위 정보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을 밀어붙이면 결국 '재갈' 물린 국민만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여당은 당명과도 걸맞지 않는 위헌적 법안을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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