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서 기준대비 20.5%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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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한 바 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들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를 말한다. '행태적 조치'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으로 이뤄져 있다. 구조적 조치 완료 시점에 행태적 조치 준수 의무는 해제된다.
그중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행태적 조치'에 속하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를 위반했다는 해석이다. 당시 공정위는 연도별 좌석 수를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의 90% 미만으로 줄이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어기고 기준보다 20.5% 포인트(p) 낮은 수준으로 노선을 운용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항공에게 이행강제금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게 이행강제금 5억8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부과하는데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내리는 금전적 제재가 이행강제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 공정위는 2034년까지 예정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 동안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