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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탈퇴하는데 절차만 6단계”…방미통위,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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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12. 04. 17:00

탈퇴 방법 찾기 어렵고 복잡해
이용자 해지권 제한 여부 조사
서울 송파구 쿠팡 탈퇴절차 캡처 / 그래픽= 박종규
쿠팡이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한 데 대해 정부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337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이용자들의 탈퇴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쿠팡은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PC 화면으로 탈퇴를 진행할 때는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회원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앱 이용자는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PC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부터 회원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계정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쿠팡의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히 조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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