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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사소위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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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2. 01. 19:27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국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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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회의 도중 퇴장하는 반발했다.

김용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김건희·내란·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각각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함께 통과된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용민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법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심과 항소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게 된다"며 "내란전담 영장판사도 새롭게 임명해서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속기간도 내란과 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추천위원회는 정치권을 배제하고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종언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해당 사법개혁안들을 연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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