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 1년까지 연장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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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강하게 반대했고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겼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형법 개정안은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왜곡죄의 경우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등에 대해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까지 신청했으나 절대다수인 범여권에 밀렸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으나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