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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내란전담재판부 처리 논의에 “반독재 헌법수호 투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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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12. 01. 10:11

국민의힘, 독립외교 40년 이승만의 외로운 투쟁 시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립외교 40년 이승만의 외로운 투쟁 시사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사법권 독립침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오늘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판검사처벌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원 수사대상 확대법 등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며 "막장으로 가고 있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는 내란유죄 찍어내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도입을 심사한다"며 "신속하게 통과시켜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내란으로 시작해 내란으로 끝내려는 이 정부는 내란 유죄가 무너지면 정권의 정당성의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란 유죄에 집착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나치 특별재판소 나치 판사에 의한 재판의 데자뷰"라고 지적했다.

또 "판사도 재판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법도 예고했다"며 "결국 정상적 사법절차를 철저히 파괴시킨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입법을 통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독립침해, 삼권분립원칙 위반"이라며 "정당 정치자금과 국고 보조금을 차단하는 것도 소급금지원칙 위반이자 정당제도, 정당의 자유를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민주당이야말로 정당한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며 입법 폭동을 자행하는 내란집단이자 위헌정당"이라며 "이제는 반독재 헌법수호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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