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G마켓·11번가·롯데쇼핑 등 28개 업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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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28개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들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쿠팡, 롯데쇼핑, 컬리, 11번가, 신세계쇼핑, G마켓 등이 참여한다.
자율규약은 상품 구매 첫 화면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가 각종 부가 비용을 중간에 추가해 최종 결제 가격을 올리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나 무료 서비스를 슬그머니 유료로 갱신하는 숨은 갱신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한 6가지 다크 패턴을 금지한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몰래 장바구니 등 피해·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사이트 설계도 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약을 지난달 소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자율규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자협회 임원, 법학 교수,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는 방안을 마련해 참여사에 개선을 요구하며, 실태점검 결과나 개선실적 등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참여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자율규약에 따라 업체가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결과가 여전히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정 명령을 내리는 대신 자진 시정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율규약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